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50㎡ 기준으로 보증금 65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원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 입주대상은 ▲타 시·군 출신의 대학 재학생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한 지 2년 이내 취업을 준비중인 자가 대상이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이다. 2순위는 월 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국토부는 공급대상 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추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청년매입임대 1500가구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한다. 추가된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면서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470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3만 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 가구 확보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 가구 규모로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 및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올 9월에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