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이번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또 초미세먼지 기여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현재 16%에서 올해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30일(목)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설명했다.
※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
- 일정 비율(’19년 13%, ’20년 14%, 현재 12%)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재생에너지를 신설한 경우 등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 가능
서울시는 그 외에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고시는 자연지반녹지율에 대한 산정 시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건축물의 경우 자연지반녹지는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이에 사업부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녹지 등을 기부 채납한 경우 해당 면적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 자연지반녹지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로교통소음 예측 과정 및 일조 분석결과 비교?검증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 하고자 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