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그린벨트 규제완화 환경철회 요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5-07 22:16:34 댓글 0
“중앙정부차원에서 현행대로 추진해야”

환경단체들이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시선이 주목된다.


환경연합과 환경정의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개발욕구에 따른 전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상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규정된다”며 “그런데도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한 곳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만들면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의 경우 “그린벨트 내 또 다른 개발을 부추기고 합법화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같은날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이하 해제권한 지자체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근거가 되는 광역도시계획에 해제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며 “권역별 해제 총량만 정해진 상태로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광역도시계획상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발표는 오히려 보전보다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우선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주택·근린생활시설과 부설주차장 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외지 투기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는 작년 초 이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용도 상향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 건립을 허용케 하는 등 개발 특혜를 허한 바 있다”며 “그린벨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해제 권한 이양이나 규제완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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