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극심한 홍수 및 가뭄, 수질오염 등 물관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그간 ‘통합물관리’의 법·제도 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수량, 수질, 생태, 문화(주민)을 고려해 효율이 극대화 되는 단위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는 199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들의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혹은 계절적 강수량의 불균등과 기후변화에서 오는 변동성, 부처별로 다원화된 물 관리 법·제도 등으로 물 관리에서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사회발전과 함께 깨끗한 수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친수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등 날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물 배분 정책 수립시에는 권역의 물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가는 각종 용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물 분쟁은 국가 또는 권역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물 문화 육성, 국제 물 관리 협력을 위한 지원 등 협력 증진 의무와 조사 연구·기술 개발 등및 정보의 공유부문도 포함해 물 산업분야 경쟁력도 강화토록 했다.
정 의원은 “법제정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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