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장(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관리법) 허가없이 인가로 대체하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9-15 13:35:00 댓글 0

그 동안의 자동차도장,자동차도색을 주 업무로 하는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지키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했었다.


법을 위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몰래 작업을 하거나 작업장을 이중으로 설치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 곳이 적었다.



외형복원업체 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처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용적 5m³ 이상 동력 3마력 이상의 작업장은 도장시설로 분류되어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년부터는 용적5m³,동력 3마력 미만의 작업장에서 도장시설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를 받거나 도장사업은 포기하고 광택이나 코팅으로 업종을 바꾸어야 한다.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를 받는 것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가, 주택가 지역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공업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는 것 자체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광택이나 코팅 또는 덴트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데 외형복원 사업의 경우 흠집제거,도색,도장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정도 되기 때문에 광택,코팅,덴트만 할 경우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복원달인에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법에 위반하지 않는 신장비,신기술을 개발해 냈다.


외형복원 업체 중 한 곳인 복원달인은 이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시설없이 배출하는 것은 큰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도장,도색을 하는 것이 환경오염물질을 만들지만 최소화 하겠다는 생각으로 신장비 개발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받지 않는 신기술(차량청정도장방법),신장비(소형이동식차량부스)를 개발 해냈다.


복원달인의 신장비는 자동차 바디의 일부분을 부분 도장하고자 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공기 중에 도료 입자는 전량 흡입하여 여과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차량 바디의 일부 도장과 도료의 흡입 및 여과 등의 처리는 간단한 구성에 의해 구현할 수 있으며 최근의 도장 부스 사이즈와 환경오염 방지 등의 법적 규정을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부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동차외형복원 법도 지키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복원달인의 신기술,신장비와 함께 소자본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신장비,신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은 복원달인 홈페이지(www.cardalin.com)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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