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지지 않는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9-21 21:02:09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삼양식품에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에코 그린 캠퍼스’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를 함께 제재한 것은 지난해 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년 동안 회사 임직원 13명에게 에코 그린 캠퍼스의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20억 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에코 그린 캠퍼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 여건이 열악했지만, 삼양식품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삼양식품의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은 지난해에도 거듭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삼양식품 오너일가에 집중된 지배구조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억5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0.1%를 보유한 곳으로 전 회장의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42.2%, 전 회장 21.0%, 자회사인 비글스 26.9%, 자기주식 9.9% 등의 분포를 보였다.


여기에서 비글스도 한 식구다. 지난 2007년 1월에 과실 및 채소 도매업을 업종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전 회장의 아들인 병우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내츄럴삼양도 삼양식품 지분 33.26%를 갖고 있는 1대 주주로 삼양식품그룹 지배구조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3월 대표이사 부회장에 오른 뒤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2010년 3월 삼양식품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 7월 이후 ‘나가사끼 짬뽕’이 인기 돌풍을 일으키면서 삼양식품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와중에 비글스가 삼양식품 지분을 집중 매도해 42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려 개미 투자자들을 분노케 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비글스의 주식 매도는)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아무런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곤 했다.



삼양식품그룹은 비글스-내츄럴삼양-삼양식품-기타 계열사로 이뤄지는 수직 지배구조를 통해 경영권을 오너 일가로 집중해 놓고 있다.


특히 병우씨가 열세 살이던 2007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비글스는 2008년까지만 해도 내츄럴삼양의 지분이 없었다. 그러나 2009년 2만2500주(26.8%)를 인수하며 일약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업계는 이 비글스가 삼양식품그룹 지배구조상 최정점에 자리 잡고 있어 향후 3세 경영권 승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비글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오피스텔에 있다. 20평도 안되는 이 회사가 삼양식품을 지배하고 있는 셈인데, 비글스의 매출 규모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창립 목표는 농산물 도소매업, 수출입업, 경영컨설팅 및 기업 투자관리업과 해외기술알선-보급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해외투자업 등인데, 그동안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다.


이와 관련 삼양식품 측은 “여러 사업을 하려했으나 잘 안됐다”며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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