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부정승차자 상대 끝까지 법적 책임 물리는 시스템 가동, 통합 이후 130여 건 소송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07 20:09:50 댓글 0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 1,975만 원 달해…부가운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통합 이후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지난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 원을 인정받은 건이다.


해당 사건 소송 금액은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2,500만 원이 됐으며, 해당 부정승차자는 지금까지 1,686만 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단속과 관련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부가운임 징수에서 나아가 공사는 만약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통상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등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는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평균 5만 6천여 건을 단속해 26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7월말 기준 32,325건을 단속해 15억 7천 7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공사는 시스템 개선에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카드를 단말기 태그 시 역모니터에 팝업되는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 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청년권 부정사용자가 많은 사실을 감안,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있다. 청년권 음성 멘트 송출은 조만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4년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이 11건에 51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5년은 7월말 기준 5,033건에 2억 4천7백만 원에 달한다.

또한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다.”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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