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직원 자녀 우선 채용’ 등 단체협약 제기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09-22 09:07:47 댓글 0
▲ 전경련

#조선업 A사는 신규 채용 때 같은 조건이면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자동차 B사도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대한다.


자동차 C사는 신기계·신기술을 도입하고 신차종을 개발할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자동차 D사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추가로 휴가를 허용한다.


조선업 E사는 근로기준법에 폐지된 월차휴가까지 인정한다.노조가 있는 대기업 계열의 자동차·화학·정유·은행·조선회사 얘기다. 우리 사회에서 잘나가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단체협약의 특권조항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이들이 상대적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특권조항을 넣어 자녀를 우선 채용하고 인사·경영권에 관여하는 등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근로자의 고용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문제를 노조의 인사·경영권 개입이라는 표현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며 개별 회사의 단체협약이니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 같이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노조 간부 등 직원 전보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기업의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9개사는 직원 채용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고, 8개사는 직원전보·공장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협의하며, 6개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을 할 때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는 9개였다.


이는 균등한 취업기준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경련 측은 주장했다.



또 인사·경영권은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 기업의 단체협약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 A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하며, 자동차 B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업계도 매각·합병·공장 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승계해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급연차 이외에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후생도 다수 회사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 A사는 연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F/P(Flexibility Premium)휴가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추가로 부여했다. 과도한 학비 지원도 문제로 제기됐다.


자동차 B사와 자동차 C사는 조합원 자녀 중·고등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대학교 등록금이 1학기 당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은 1년에 2100만원 가까운 복리후생을 받는 셈이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최근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동계는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차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 해소가 노동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노동개혁은 과보호 받고 있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고용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경영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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