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948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숨어있던 시유지 47필지, 총 6만8102.7㎡를 찾아냈다. 시가 이번에 찾은 토지는 1937~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과정에서 토지로 등록이 안됐거나, 등기에서 빠진 체비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미등록 토지 목록을 뽑은 뒤 약 6개월 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47필지 가운데 30필지 4만6000여㎡는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로, 지자체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체비지 9만3000여 필지를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일괄조회로 찾아냈다.
시는 이 시유지에 대해 등기신청을 완료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등기 여부는 필지별로 등기부를 일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대법원의 등기전산자료를 활용해 숨은 시유지 찾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에서 대법원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사례가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절차와 법원행정처의 까다로운 심사기준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다.
실제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의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성사됐다. 시는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TF를 구성해 지적도에도 없는 나머지 17필지 2만2000여㎡는 미등록 토지를 찾아냈다.
이 토지들에 대해 현재 지적측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 후 등기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찾은 체비지 47필지는 지목별로 △도로 40필지 6만6486.9㎡ △대지 3필지 △공원 2필지 △하천, 구거(수로) 각 1필지다. 총 16개 자치구에서 발견됐으며, 구별로는 마포구가 6필지로 가장 많았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송정동 도로(2만517㎡)로 253억 7952만원이다.
마포구 성산지구는 1965년에 시작해 1973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맞물려 시행계획의 추가, 변경이 잦아 미등록 체비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송정동 80-1 도로는 이번에 찾은 체비지 중 면적이 가장 넓었다.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발굴로 시 자산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각종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다”며 “사업추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계획적 택지화 사업을 의미한다.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뜻 한다.
환지란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및 지목·형질의 변경을 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수리,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의 대지에 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관계의 조정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거의 유일한 택지개발 수단이었으며, 크게 사업계획 결정, 시행인가 신청,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인가 및 시공의 5단계로 구성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시가지 및 기성시가지에서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을 위한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지주들이 현물출자 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공간의 고려가 없는 사업지구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반적 도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을 노출하는 단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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