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꼼수사퇴’ 눈총 받는 내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1-17 00:18:17 댓글 0
7천만원 퇴직금 고스란히 받으려 징계 받기 전 꼼수사퇴

자진 사임한 안홍철(65)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70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1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업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적발됐지만, 안 전 사장이 징계 면직되기 전에 스스로 사직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실과 KIC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2013년 12월 취임하고 지난 6일 사직했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안 전 사장이 자신의 딸이 다니던 회사가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투자 검토 중인 외국 호텔에서 수천만원의 ‘숙박 특혜’를 받는 등 26건의 비위 사실이 담긴 감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야당의 지속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도 버티던 안 전 사장은 이 발표를 닷새 앞둔 지난 11월6일 돌연 사퇴한 것이다.



문제는 KIC의 퇴직금 규정엔 업무와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 된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안 전 사장은 징계를 받기 전 사퇴해 퇴직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 보유 외환 등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KIC는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전 사장은 공기업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임원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안 전 사장의 퇴직금은 성과급 등을 포함 2013∼2014년분 약 3000만원, 올해 약 4000원 등 총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업무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 행위가 적발됐지만 징계면직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중점이다.


다만 KIC는 안 전 사장에게 아직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은 앞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자공사의 총체적 부실은 물론 안홍철 사장의 전횡이 드러난 것에 대해 그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국회가 요구한 7개 감사사항으로 중심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총 26개의 문제점이 밝혀지는 등 투자·운영상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그 중에는 안홍철 사장의 투자절차위반과 출장비 과다지출, 통화바스켓 수익률의 적정성 문제 등 그간 박원석 의원이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점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홍철 전 사장은 자신의 딸이 재직 중인 외국 운용사에 투자·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투자절차를 위반했고 장관보다도 많은 출장비를 지출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고 말한 뒤 “따라서 안홍철 전 사장은 자진사퇴할 것이 아니라 해임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럼에도 감사결과 직전 자진사퇴한 것은 ‘꼼수 사퇴’에 불과하다”며 “그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온 안홍철 전 사장은 이제라도 당장 국회와 국민들에 사과하고 다시는 공직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부적절한 인사를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으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당과 박원석 의원은 안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직전에 책임을 면하고자 ‘꼼수사퇴’를 한 것이라며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