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맹희 유족,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한 까닭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1-26 21:04:20 댓글 0
‘우발상속채무’ 사전 방지? 재산과 채무 “파악 안돼”

이재현 CJ 그룹 회장 등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발상속채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 관련업계는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물려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한정승인 후 2억원의 빚이 드러나도 1억원 한도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설명.


이와 관련 CJ그룹 관계자는 복수 언론을 통해 “이맹희 명예회장이 생전 중국 등에서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유족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CJ 명예회장은 3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큰 형이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도 형제 자매지간이다. 또한 그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일본에서 폐암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암이 전이돼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암이 전이돼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생활을 해오다 지난 8월 중국에서 별세했다.


그는 삼성 창업주의 장남이었지만 경영 능력을 이유로 부친에 의해 경영 일선에서 배제돼 그룹은 동생인 3남 이건희 화장에게 넘겨진 불행한 황태자로 알려진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까지 연달아 패소하며 이후 ‘가족 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유산분할 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고인이 주변 지인으로부터 인지대를 빌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이후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던 이맹희 회장은 이후 제일비료를 설립해 자존심 회복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실패했고, 1980년대부터는 줄곧 해외와 지방을 오가며 은둔생활을 했고, 암 투병 등으로 일본과 중국을 오갔던 정황이 있어,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맹희 회장이 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가 1심 127억 원, 2심 44억여원 등 총 171억원에 달한다. 이에 큰 재산이 없던 이맹희 회장이 막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마련한 점을 감안한 유족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일각에선 분석하고 있다.


▲ 사진(이맹희 회장) :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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