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모(서울 강남구, 여)씨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우체국, 농협 등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분산해서 들어 두었던 차라 급여일이 가까워지는 월말에 각 보험사에서 보험출금 예정일과 금액에 대한 상세한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10월말에 삼성생명에서 사전 예고 없이 보험이 실효됐다는 우편 통지서를 받았다.
앞서 다른 보험사에서는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이 실효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아 밀린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 삼성생명도 당연 이 같은 문자 서비스를 할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 않았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삼성도 농협처럼 이런 문자를 보냈었다.
황급하게 점심시간에 삼성생명 본사 고객프라자를 방문해서 30분 기다리다 돈을 내려고 하니 “보험부활업무는 삼성생명 일선 지점만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
김씨는 바로 다음 날 삼성생명 지점을 방문했다.
그는 문자서비스로 해지예고를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회사 내규가 바뀌어서 어쩔 없다며 그동안 밀리 보험금 60만원과 그에 대하 지체 이자를 내라”고만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김씨는 삼성생명측의 이 같은 처사에 실망해서 수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수년간 들던 보험을 깨고 말았다.
회사측의 잘못이 일정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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