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한국존슨앤드존슨, 공정위와 소송 벌인 내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1-27 23:12:52 댓글 0
‘거래처에 불이익’ 공정위 제재에 불복, 2년간 법정 다툼

최근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이 시력교정 뿐만 아니라 미용 분야 등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자사의 ‘갑질’ 행태를 적발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주)한국존슨앤드존슨(존슨앤존슨)은 안경원에게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공급하면서 ‘갑질’을 한 사실을 지난해 1월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 벌인 ‘갑질’ 행태로는 우선 가격결정 및 통지, 할인거래 약정 체결, 잠복 가격조사 실시, 거리 상대방 제한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처음 출시했다. 출시 당시 존슨앤존슨은 안경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결정해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전달했고, 이후 신제품 출시 때마다 소비자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어 2007년부터 안경원과의 거래 금액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자사가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에 잠복, 시장 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실시 후 존슨앤존슨이 통보 한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를 적발하면, 해당 안경원에는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는 ‘갑의 횡포’를 일삼았다.


또 존스앤존슨은 거래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10% 할인해주는 대신 비거래처 안경원에게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를 어길 시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을 거래처 안경원과 체결했다.


존슨앤존슨는 거래처 안경원이 자사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처 안경원에게 제 가격에 판매할 경우 자사가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행위를 반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 사진(대법원, 공정위) : 대법원은 콘택트렌즈를 수입·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존슨앤존슨을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 조건부 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존슨앤존슨은 공정위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1월12일 대법원은 “존슨앤존슨이 거래처 안경원에게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해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뒤(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시정 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소재 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의 한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콘택트 렌즈 및 화장품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4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도 35.4%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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