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OTP, 사전 예고 없이 작동 안 해 고객만 ‘골탕: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1-27 23:32:29 댓글 0
OTP는 진화되는데 창구 시스템은 뒷걸음질
▲ 우리은행본사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보안이 취약한 ‘보안카드’ 대신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OTP는 일정 시간마다 비밀번호가 바뀌는 일회용 비밀번호 인증 시스템이다. 기존 보안카드가 30개의 비밀번호를 가지는 데 비해 OTP는 100만개를 훌쩍 넘는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은행들이 최신 핀테크 기술을 적용한 OTP를 잇따라 선보이는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런데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 일선 지점창구에서 OTP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소 얼굴을 붉히는 해프닝이 벌어 졌다.


사연은 이렇다.


최근 직장인 A씨는 상가 계약금을 급하게 송금할 일이 생겼는데 가지고 있던 OTP가 말을 들지 않다.


이리저리 버튼을 눌렀지만 비밀번호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A씨는 부랴부랴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을 찾았다.


창구 직원은 OTP를 30분 가까이 이리저리 살펴보고 몇 군데 전화를 하더니만, “OTP가 발급받은 지 3년이 넘어서 작동이 안 된다"며 ”새로운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로 500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사용 기한이 경과한 OTP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직원은 “그러한 사전 공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OTP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고객의 책임이다 ”라고 맞섰다.


A씨는 돈 몇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고객을 관리하는 은행측의 태도를 꼬집었는데 오히려 한방 먹은 꼴이 됐다.


A씨가 우리은행 직원과 이 같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계약금은 제 때 송금되지 못 했고 상가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됐다.


A씨는 이일로 인해 옛 상업은행 시절부터 거래하던 우리은행과 손을 끊고 주거래은행을 다른 곳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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