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법 개정’ 오너 연봉 공개…재계 강력 반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2-19 21:45:42 댓글 0
개정안, 정무위 통과…보수 높은 임직원 5명 공시
▲ 정용진

경제계 “연봉공개, 개인 비밀 사생활 침해 우려”


사내 연봉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사내에서 가장 보수가 높은 임직원 5명의 연봉을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통과시켰다. 이는 미등기 임원에도 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분기별로 보수를 연 4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그간 보수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빛바랜 제도라는 지적과 함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돼왔다.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등기임원 여부와 별개로 사내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5명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공개 대상은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됐다.


김기준 의원등 더민주당 의원들은 등기․미등기 여부나 임원․직원여부를 불문하고 연봉 5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무조건 상위 5인은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연봉공개라는 취지에 맞게 연 4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개회수는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국에서도 모두 연 1회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여야의 개정안을 통합, 정무위에서는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회수는 연 2회로 축소하여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 내 연봉순위 5위 이내의 고액 연봉자는 반드시 자신의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자본법 개정’에 따라 연봉이 공개 될 국내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


재계등에 따르면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대부분의 오너일가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단 한 곳의 계열사에도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선 “최일선의 오너로서 등기임원에 오르지 않고 있고, 법적 책임과 연봉 공개 모두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다만 다만 국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미등기 임원으로서 높은 보수를 받는 이들은 대부분 총수와 그 일가이다”라며 “그동안 총수 일가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 보수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 마련은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법에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 연봉 공개는 사생활 비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직원 여부를 떠나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특히 높은 성과를 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이들 3곳 단체는 “금일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우선 개인연봉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직원 여부를 떠나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고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국에서는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와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보수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임원개별보수공개는 연봉공개제도이므로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제도도입 당시 연봉공개만이 논의되었으며, 정무위 회의록에서도 분기․반기에 공시하는 내용도 없었고, 연봉공개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개정하면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60조(분기, 반기보고서 기재사항)를 개정하지 못한 입법 실수였다”는 주장이다. 제도 도입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모두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개별보수가 공시되고 있다는 주장.


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도대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치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 정무위와 여야 정책위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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