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이상 된 중기 ‘명문장수기업’으로 육성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3-30 14:28:57 댓글 0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본격 시행, 1년6개월 만에 법 통과

국내 경제계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가운데 ‘명문장수기업 육성’ 법률이 통과돼 눈길을 끈다.


29일 중소기업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일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 마련에 이어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지 1년6개월 만에 법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청에서는 명문장수기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 및 필요 시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4000여 기업이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3000여개, 독일이 1만여 개지만,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며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확보한 것 뿐”이라며 “나무가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원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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