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포스코건설·삼표 등 수도권 먼지 발생사업장 무더기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5-05 01:09:56 댓글 0
한강유역환경청,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대형 공사장 38곳 등 고발

경기도 남양주시 용암천 인근에 공사현장이 있는 A 건설사는 최근 공사장에서 흙탕물의 토사 등 부유물질을 침전 제거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해 환경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됐다.


또 경기 안양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B 건설사는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을 보관하면서 저장탱크에 물질명칭 등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환경당국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 GS건설 비산먼지생산현장

과태료 및 행정처분도 이어졌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북양동 일원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삼표 화성사업소는 사업 착공 시작일(93.4.9.)부터 채취완료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약 2년(14~15년)동안 영향조사 주요항목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 파주시 설마~구읍 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대보건설㈜는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을 드럼통에 저장하여 야적하는 경우, 폐유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 보관하여야 하나, 바닥에 유출되는 등 부적정 보관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400만 원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청장 홍정기)은 지난 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를 포함해 57%에 해당하는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1월 6일부터 19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대형 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켜 고발조치됐다.


대길그린㈜, 현대환경㈜, ㈜도성환경개발, ㈜도요이디아이, ㈜신명 등 5곳은 폐기물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해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신잔토개발㈜은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상태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택지·도로건설 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가 날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기 남양주시 위치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 경기도시공사, 대보건설㈜, 미화산업㈜, 신한토건㈜, 한라㈜ 등 6곳은 사업장폐기물관리가 미흡해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등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등 2곳은 물에 섞인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침사시설의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 수암광업㈜, 인천김포고속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등 6곳은 과도한 공사사면 절취행위, 날림먼지 저감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승인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이행조치를 요청받았다.


그밖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출입시키면서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또한, 골재를 이송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어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42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해당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문제는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만으로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특별단속이 주민피해 등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눈앞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업체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환경청은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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