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남양유업, 과징금 ‘쥐꼬리’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5-23 20:18:45 댓글 0
‘밀어내기’ 과징금, 119억 깎인 5억만 인정

공정위, 초기 부실조사 도마, ‘갑질’ 논란 재확인


남양유업이 ‘쥐꼬리 과징금’을 받았다.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남양유업이 5억원만 내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3일 제1소회의에서 당초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의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 1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회의 의결서가 나왔다”면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 5억원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법원 또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밀어내기로 떠넘긴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 1월30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촉사원의 전반적 영업활동과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하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사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한 ‘밀어내기식’ 판매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중 5억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게 됐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남양유업이 공정위로부터 납부명령 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5억원을 초과하는 119억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대해 ‘갑질’ 이라고 판단해 124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남양유업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재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남양유업 측에 119억을 대폭 삭감해주는 판결을 안겨준다. 공정위는 즉각 상고했으나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젊은 영업사원이 나이 많은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대리점주는 남양유업 직원이 ‘밀어내기’를 강요하며 제품을 강매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한 것. 음성파일에는 “죽여버릴 거야”, “핑계대지 말고 XX”, “당신 얼굴 보면 죽여버릴 거 같다” 등의 폭언이 담겨 있었다.


이후 본사가 대리점들에 물량 밀어내기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고, 국민들은 남양유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인식했다. 당시 사회적 화두는 경제민주화가 떠오르고 있었던 찰나였고 대기업의 횡포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셌다.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이 편의점 점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란 말까지 나오면서, 당시 김웅 대표 등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당시 법적 결과에 대해 여론은 차가웠다. ‘남양유업 갑질 사건’의 이 같은 판결에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대리점들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로 대기업 최초의 ‘갑질’논란을 촉발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던 남양유업이었다. 실제 남양유업 이후 일부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줄줄이 수면 위로 떠올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게 됐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봤지만 ‘물품 전부를 강제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 대해 공정위가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판결을 두고 소비자들은 ‘갑의 승리’로 받아들였고, 124억원 가운데 119억원이 취소되며 과징금을 5억원만 내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불매운동까지 언급하며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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