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건수가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1월 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하여 환경부가 내린 결함시정 명령을 자동차제작사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했을 때,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결함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을 1회 위반부터 부과하여 소비자 요구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특히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제작사의 결함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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