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행정소송하겠다” 환경부 “예견된 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10 19:28:03 댓글 0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놓고 소송전으로 확전

일본 닛산 자동차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산 측은 한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는 응하겠지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닛산의 경유 차인 캐시카이에 대해 실제 도로주행 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됐다며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미 판매된 824대를 상대로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닛산 측은 “섭씨 35도가 넘으면 EGR이 정지되도록 한 것을 한국 정부가 문제로 지적하지만, 이는 엔진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국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도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안전을 위해 이런 설정을 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도 인정된다”며 “어떤 부정한 장치도 탑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닛산의 한 관계자는 “당국과 대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이라고 취급하는 것을 인정할 순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하게 반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와 달리 다른 비교 차종들은 흡기온도 35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는 경우가 없었다는 시험결과를 반박자료로 내놓으며 예상했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닛산 캐시카이는 고속주행으로 배기가스 온도가 40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갈 때 오히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켜지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환경부는 과열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꺼지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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