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11 20:08:20 댓글 0
사실상 퇴출수준 징계로 폭스바겐측 ‘당혹’

국내에서 판매 중인 폭스바겐 차량의 상당수가 허위·조작된 서류로 인증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인증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은 과징금 부과와 리콜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폭스바겐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아우디 RS7ㆍ아우디 A8ㆍ골프 1.4TSIㆍ골프 2.0GTDㆍ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환경부에 전달했고 환경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약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확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다”며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증 취소를 내리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폴크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환경부에서 행정처분을 전제로 차량 선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주요 차종의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퇴출수준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 중이나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다”며 “공식적으로 검찰이나 환경부의 공문을 받고 난 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배출가스 조작 관련 ‘임의설정(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임의설정을 인정하고 18조 원에 달하는 소비자 배상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에 ‘임의설정’ 문구를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폭스바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리콜이 세번이나 반려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비자 배상이 결정된 직후 폭스바겐은 한국에 대해서는 법률상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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