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금지 의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최종 불허 의결을 내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CJ헬로비전의 ‘지역 케이블 시장 장악력’이다.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단독 요금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것.
실제로 CJ헬로비전은 점유율 15.6%인 경기 의정부 디지털 TV요금(아파트 기준)은 8000원이었으나 점유율 51.1%로 독점인 부천, 김포는 1만200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는 전국 단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하나하나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권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고 사업자도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47.7%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알뜰폰사업자로서 시장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 역할했다고 평가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결합으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불허 조치로 업계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향후 대응에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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