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번호 및 송금액수를 틀리게 입력해 반환을 요청한 금액이 지난해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명 중 1명은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청구 횟수는 6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착오송금 건수는 2011년만 해도 4만6000건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6만3000건으로 50%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송금자들이 늘면서 간소화된 송금절차 중 실수에 의한 착오송금이라고 내다봤다.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도 증가해 지난해에만 무려 1825억원에 달했다.
실수로 송금했음에도 되돌려받지 못하는 건수도 전체 착오송금 중 절반에 가까운 3만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836억원에 달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수로 돈을 송금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돈은 수취인의 것이 된다. 물론 송금인은 수취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에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러한 착오송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반환 처리를 즉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전산상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나 소요되다 보니 착오 송금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즉시 반환처리가 되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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