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재상고 포기서’ 제출…형집행정지 가능성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19 22:24:32 댓글 0

이재현 CJ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건강상 도저히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에서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8·15 광복절 특사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배임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건을 파기환송된 바 있다.


그러나 CJ가 재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검찰에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 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나 구속집행정지나 정지 연장을 신청해왔기 때문이다.


현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아직 형이 집행되지도 않은 이 회장이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검찰이 구금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형집행정지는 형집행 시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18일 구속 기소된 후 같은 해 8월20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4월30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한차례 불허돼 재수감됐으나 두 차례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같은 해 6월24일 구속집행 정지됐다. 이후로도 이 회장은 3~4개월씩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오며 병원 생활을 해왔다. 다시 말해 형집행정지 요건에 못 미친다는 말이다.


그러나 CJ 측은 병원에서 벗어날 경우 생명이 극도로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구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구금 상태가 아닌 자의 형집행정지는 검찰 소환에 따른 구금 절차 이후에나 가능하다”면서도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선상에서 소환·구금 절차를 생략하고 형집행정지를 곧바로 할 수 있는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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