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4년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숨겼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27 21:29:33 댓글 0
신창현·이정미 주장에 “행정착오…누락 사유 확인 안돼”

고용노동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14년간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997년 당시 노동부가 PHMG의 경구독성·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측 의원들은 지난 1997년 2월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개발한 뒤 노동부에 유해성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당시 이런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사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1년이 돼서야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에서 확인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PHMG의 용도가 섬유의 항균제로, SK케미칼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업용 항균제’로 표시돼 있다며 PHMG의 용도 표기가 바뀐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공고 목록에서 누락된 것은 행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20년 전 사실이라 어떤 사유로 누락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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