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 사하(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전문성이 확보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하였다.
조 위원장은 “기존의 대학, 정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센터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센터가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분야의 고려 없이 담당인력을 무분별하게 배치하여 운영해왔는데 이를 보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직능별로 맞춤형 직업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등 관련법 발의와 제도개선을 중점 의정활동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특히 조 위원장은 기업의 채용에만 청년일자리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청년 창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 위원장은 8월 말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방안 정책토론회’, ‘청년창업자금 제도개선 청년기업가공청회’, ‘전국청년창업가대회’ 등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내용]
1) 제8조의3제1항 중 “민간에”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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