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직원을 해고 당시와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징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를 요구한 상태지만 오히려 “봐줬다”는 KT의 태도에 일각에서는 당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을 복직시켰다가 해고 당시와 동일한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등의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조치를 내린 KT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KT는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며 “대법원도 보복성 징계라고 했으나 해고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이 전 위원장을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에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경기 안양에 거주하고 있던 이 전 위원장을 90km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발령시켰다.
이 과정에서 왕복 5시간이라는 장시간 출퇴근으로 허리에 통증이 생긴 이 전 위원장이 병가신청을 했으나 이를 KT는 거절, 무단결근 및 조퇴 등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그를 해고했다.
이를 권익위가 이듬해 공익신고로 이 전 위원장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 KT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다.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재판부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복직이 결정된 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끈질기게 탄압했다“며 KT에 대국민 사과와 관련 책임자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KT 수장인 이석채 전 회장과 현 황창규 회장은 이른바 ‘제주 7대 자연경관 사기극’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KT는 ‘부당이득 의혹’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2월27일 전화투표로 발생한 수익(41억6000만원)전부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T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를 ‘내부고발자’로 찍어 내린다는 의혹을 부인함과 동시에 이번 권익위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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