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재계 인사 중 이재현 CJ회장 홀로 사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15 07:33:59 댓글 0
▲ 나홀로 특사한 이재현회장

정부가 8.15 광복절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애초 유력 후보 리스트에 올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 전 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되고 재계 인사 중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만이 특별사면 됐다. 정치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은 총 4876명이며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142만명에 달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등 행정제재자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그러나 음주운전자, 사망사고를 낸 사람, 난폭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특히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지난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재계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 신임지도부 간의 오찬에서 이정현 신임 대표는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정부의 광복절 특사 소식이 전해진 후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취하,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복역한 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에서 김영삼 정부는 9차례의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1995년에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 사범 등 약 441만 명을 사면하는 통 큰 사면을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8차례 시행했으며 취임 기념으로 역대 최대인 약 532만 명을 사면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8차례 사면을 시행했다. 2002년 7월,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출을 기념해 교통 사범 481만 명을 사면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뒤이어 이명박 정부는 이 중 가장 적은 7차례 사면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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