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습기살균제 이후에도 유해물질 방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16 19:34:29 댓글 0
가습기특위서 한목소리로 정부 관리체계 비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에도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아 판매 금지된 가죽용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 이고,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지난 5월 초 퇴출당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가구 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조사·판정기관 중 지방소재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41%에 달하는 지방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칫솔 특허에서 PHMG를 원료로 하는 물질을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요건에는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어 특허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이 칫솔모가 일반 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의 3만 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 5000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살균제의 원료인 PHMG가 유해성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 조사·연구 없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석준 국조실장은 “진정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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