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쇼핑 생방송 ‘불완전 판매’ 근절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18 10:04:50 댓글 0

금융감독원이 홈쇼핑에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방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최근 홈쇼핑을 이용한 보험판매가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으나 쇼호스트의 과정되거나 모호한 표정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모 홈쇼핑은 치아보험을 소개하면서 ‘모든 충치 치료를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상은 씌우기 치료 연 3개로 제한된 상품이었다.


이에 지난 17일 금감원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불완전 판매 실적이 많은 홈쇼핑사가 생방송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문제가 많은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인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해 2020년까지 불완전판매 비율을 업계평균인 0.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 보험판매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업계평균(0.4%)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정된 시간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상품을 과장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확률이 대면 판매에 비해 높은 것이다.


홈쇼핑 광고내용과 약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직 원칙도 수정했다. 예를 들어 암보험 상품 광고에서 쇼호스트가 ‘제한 없이 보장해주겠다’고 말했다면 해당 상품이 실제 약관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암이라도 광고한 내용대로 보상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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