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서울 도심가 중심에서 버젓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현장은 서울 종로 교남동 일대에 시공중인 경희궁자이신축공사 현장으로 비산먼지가 그대로 날리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가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지난 18일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억제시설 등 환경피해에 대비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환경법을 위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법상 공사장은 비산먼지 확산방지와 공사주변의 시민 안전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홀한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관련법 위반을 시인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환경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공사 현장에는 폐플라스틱, 페목재 등이 아무런 덮개시설 없이 방치돼 있기도 했다.

건설폐기물은 현행법상 가연성, 불연성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바람에 흘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구잡이로 홉합한것으로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 요원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종로구청 담당자는 “GS건설은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범 폐기물 관리로 과태료 청구와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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