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물티슈에서 유해 물질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9-08 20:02:25 댓글 0
한국소비자원, 예방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유해성 문제가 불거진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해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0건, 2016년 6월 48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 (7.1%) 등으로 나타났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1개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니논(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니논(MIT)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 발작과 알러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세균 및 진균 등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 않았지만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티엔비가 제조하고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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