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3년간 9만 8552명의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급여제한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다.
급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 1749명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2만 9300명(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 ▲2016년 1월, 6만 7494명(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 지급제한 기준을 1억 원으로 설정한 이후 2015년 2000만원으로 큰 폭 낮췄다.
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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