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과 ‘송염’ 등 11개 대표 치약 제품들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메디안 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 14명은 28일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치약 보존제로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경영진을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일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회수 대상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들어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함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이 문제가 된 것은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내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 아직까지 사회적 논란이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며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원료를 납품한 미원상사가 같은 성분의 원료를 애경산업과 코리아나화장품 등에도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 큰 충격을 줬다.

이날 애경산업과 코리아나화장품은 아모레에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파동에 자사 제품에는 CMIT/MIT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80’ 치약 브랜드를 운영 중인 애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MICOLINS490)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애경은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MIAMI L30)와 ‘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MIAMI SCA(S)) 2개 성분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용 함유량인 15ppm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나화장품도 입장 자료를 내고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 대해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씻어내는 제품류에 대해서만 15ppm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샴푸와 바디워시 등 씻어내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는 CMIT/MIT 성분을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디안 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 14명은 이날 오후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심상배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 관계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서 대표 등에게 약사법 위반과 형법 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CMIT/MIT 성분이 치약 보존제로 허가되지 않은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이 사전에 알고도 이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생산,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관계자는 “메디안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치약이 5% 가량인 것으로 보아 전국민의 1/4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