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16조 벌어들이고 치유사업엔 0.057%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04 21:59:53 댓글 0
도박 중독자 출입 제안 형식적…박정 “이용자 보호할 책임 소홀” 지적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해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출입자들의 미확인 증언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수명이 도박 빚에 허덕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유흥업체의 이른바 삐끼로 연명하고, 일부는 강원랜드 막노동과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원랜드측은 2000년 이후 카지노 총매출액이 무려 16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도박 중독자를 해결하기 위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에는 개장 후 17년간 92억 원만 집행해 매출액 대비 0.057%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도박중독자 치유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카지노 출입자들의 도박 중독을 막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의 최근 1년간(2015. 3. 21~2016.3.20. 기준) 입장일수를 확인한 결과, 10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강박적 고객군’에 해당하는 입장객은 2165명, 50~99일 출입한 ‘문제성 고객군’은 9566명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주장이다.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진단 치료비 지원으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17억 8000만 원에 불과했다. 2011년 2억 원에서 지난해 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올해는 현재까지 4000만 원을 지원해 1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담당하는 상담센터 직원은 19명, 전문상담사는 8명만 있어 제대로 된 도박중독예방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형식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원랜드는 일반 출입자에 대해 월 15일, 2개월 연속 15일 출입, 분기당 30일 초과 출입, 본인 및 가족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본인 및 가족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의 경우에만 출입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도박중독 교육 프로그램도 책자에 명기된 규정과 교육시간도 수분에 불과하다. 그런 이유로 강원랜드가 상습적인 출입자 통제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도박중독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리를 해야 함에도 수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의지가 없다면, 허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요구하는 법안에는 강원랜드의 이용자 출입 규정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는데, 이는 강원랜드가 이용자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소흘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