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담배 속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국내외 캡슐담배 현황조사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해당 보고서의 초본에는 캡슐담배 위해성 성분 분석목록이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삭제됐다.
초본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담배 31종의 정성분석을 통해 캡슐담배 내 포함된 우선순위 후보물질 107가지 성분과 그에 대한 위해성 자료, 용도 등이 적시됐다.
보고서 초본에 따르면, 검출된 캡슐담배 성분들은 조류퇴치제, 살충제용 방향성분, 곤충퇴치제, 희석제, 방충제, 살균제, 항염증제, 청소제품, 접착제 등에 쓰이는 것으로 기재됐다.
질본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성분석을 통한 이 같은 성분 결과에 대해 80% 수준의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질본의 해당 용역을 발주한 TF팀 관계자는 “해당 성분들이 정성분석을 통한 후보물질에 불과하며,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성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제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실에서 입수한 담배회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동 연구보고서에 적시된 위해성 성분 물질 중 상당 부분의 성분이 캡슐담배 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판매되는 캡슐담배 내에 조류퇴치제에 쓰이는 Methyl anthranilate, 접착제에 쓰이는 Butyl acetate, 세척제에 쓰이는 Eucalyptol, 살균제에 쓰이는 α-Terpineol, 살출제용 방향성분에 쓰이는 Piperonal, D-Limonene, 항염증제에 쓰이는 Caryophyllene, 청소제품에 쓰이는 Phenethyl alcohol 등 관련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추후 정량분석 등을 통해 캡슐담배 내에 정확한 성분 함량과 인체위해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인 과제이나, 추가 연구계획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보건당국의 캡슐담배 위해성 성분 은폐 논란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와 보건당국의 수장으로서 동 은폐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정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가향담배에 대한 즉각적이고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로 담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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