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노트7 출시 전 배터리 불량 묵인 “사실 아니다”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7-02-23 21:44:35 댓글 0
정유섭 의원 “삼성, 업무상배임죄 및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제기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탑재한 삼성SDI 배터리 불량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고최근 공시를통해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요청을 받아 배터리 안전에 직결되는 공정상 불량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배터리 외부 육안 검사에 대한 것으로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삼성갤노트7 배터리 불량 관련 사진(발화지점(코너눈썹) 눌림 허용)(자료제공-정유섭의원측보도자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삼성전자가 갤노트7 출시 직전이었던 지난해 7월, 배터리를 제조한 삼성SDI 측에 제품외관 검사 시 파우치 찍힘과 스크래치, 코너부(모서리부) 눌림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불량기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으나 삼성SDI는 갤노트7의 출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통해 10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반영하고, 나머지 8개 항목은 반영하지 않거나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스마트폰 제조 국내기업 관계자는 “일반적인 원·하청 관계에서는 납품제품에 대한 불량기준을 원청업체가 더욱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하청업체의 완화요청을 수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폰 제품특성상 안전에 직결되는 배터리의 불량기준을 삼성전자가 완화·묵인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최근 미국 소비자의 기업평판순위가 7위에서 49위로 급락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갤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는 제품안전을 무시한 안전불감증과 출시일에 무리하게 맞추고자 했던 조급증으로 삼성이 스스로 자초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사상초유의 단종사태를 초래한 배터리 발화사고의 근본원인은 밝히지 못한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지은 정부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며, 삼성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개된 외관검사 스펙 검토안은 차기 모델에 대한 도전적 목표를 부품 제조사와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통상적 과정”이라며 “갤럭시노트7 배터리의 규격과 안전성은 지난해 5월 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인증 받은 데 이어 국가별 순차적 승인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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