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을 며칠로 봐야 하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3-24 10:18:26 댓글 0
근로환경시간 단축 놓고 경제계·노동계 ‘충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정무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 핵심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1월부터 나머지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환노위는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23일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환노위는 다시 일정을 잡아 재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일주일을 며칠로 보느냐다. 보통은 ‘7일’로 여겨지지만, 근로시간 문제에서는 이것이 쟁점이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40시간,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주일로 치면 52시간이다. 그런데 일주일의 개념을 주중 5일로 삼으면, 나머지 이틀 동안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일주일 근로시간 제한이 68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는 후자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소송 등이 이어졌다. 애초에 잘못된 법 적용으로 불법이 조장됐다는 주장이다.


일주일의 기준을 정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리 간단치 않다. 미지급 임금 문제와 개정 후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 적용 문제 등은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돈의 전쟁’이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대 의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먼저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다며 유예기간 동안 처벌을 면제하는 ‘면벌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면벌조항을 둔다면, 불법을 계속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한다. 2015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주일이 며칠이냐에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란은 여전히 출구 없는 터널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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