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엠·볼스원 등 유해물질 검출된 18개 제품 판매 중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3-30 19:10:02 댓글 0
환경부,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조사…“부적합한 제품 유통 금지”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 한국쓰리엠㈜은 코팅제 5개 제품, ㈜불스원에서는 탈취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산·수입 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해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생산·수입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에 대한 재시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코팅제(6), 방향제(3), 탈취제(3), 접착제(2), 세정제(1), 김서림 방지제(1), 물체 탈‧염색제(1), 소독제(1) 등이다.


회수 조치된 코팅제 6개 제품은 ▲한국쓰리엠㈜-‘G4016 슈프림 샤인’ ▲한국쓰리엠㈜-‘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유닉슨-‘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 ▲디테일링 월드-‘Poorboy`s QD+ 에이큐에이㈜-Jet Seal’ ▲벡스·인터코퍼레이션㈜-‘CT-21’다. 이들 제품은 폼알데하이드나 니켈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방향제 3개 제품은 ▲㈜에스앤피웍스-‘별자리 디퓨저’ ▲향기나-‘SCENTNA 02’ ▲㈜숲에서-‘비타포레’로, 폼알데하이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탈취제 중에서는 ▲㈜불스원-‘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 ▲㈜오토반-‘모비스 은나노+광촉매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 ▲운오통상-‘마운트발 냄새 흡수제’가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함량제한 기준과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접착제에서는 ▲대흥화학-‘P.V.C용 강력접착제 D-3361’에서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됐고, ▲로이뷰티-‘엣지아이 Eyelash Adhesive Black, Loi-1’는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김서림방지제 ▲동양산업-‘김서림 습기 방지제’는 아세트알데히드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물체 탈·염색제 ▲㈜일신CNA -자동차용 붓페인트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을 넘었고, 소독제 ▲㈜바이오세상-‘클로저 화장실향수 블랙엔젤’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과다 검출됐다. 세정제 ▲㈜나바켐-‘엔진외부크리너 EC-113’는 세정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제품의 겉면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 2개를 적발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화평법에 따라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명령했다. 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은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 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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