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일부개정조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19 21:19:01 댓글 0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기금의 운영

서울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기금이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한다. 기후 온난화는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차원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기금은 그 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기존의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 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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