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모 미착용 건설근로자 현장서 즉시 퇴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05 10:58:32 댓글 0
7월부터 안전조치·수칙 미준수 집중단속…이력관리 통해 참여 제한 등
▲ 서울시 근로자 안전 10계명.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고리를 미체결한 경우 바로 퇴출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단속결과 안전수칙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력관리를 통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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