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피해자 최대 10억 지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7-10 20:38:10 댓글 0
평생 치료비도 약속…내용·신청서는 홈페이지서 확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자사의 제품으로 피해를 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료비 지급 및 위자료를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10일 옥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자사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1단계),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2단계)을 받은 피해자 52명에 대해 정부의 1, 2차 조사 피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한다.


지난해 7월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 5000만 원(사망시)과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했다.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이 일괄 책정됐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는 또 피해자에게 평생 살균제 관련 폐 손상으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치료비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옥시 측 관계자는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살균제 피해자 183명 가운데 89%인 162명의 배상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 배상 신청은 이날 시작됐다. 배상 세부 내용과 배상 신청서는 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동석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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