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자체에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정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왕복 4차선의 도로변에 위치한 A 아파트의 외벽에는 효성건설의 대형 분양현수막이 걸려 있다.
효성건설이 자사의 용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 이외에 인근 지역의 주거용 아파트외벽까지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A 아파트 주변은 차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띈다. 대로변이라 눈에 잘 띄는 이곳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다.
주거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게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용 아파트은 옥외광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관할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현수막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분양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 이 조차도 광고비로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일상이 돼 버렸다.
일각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두 배인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할 용산구청 관계자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처럼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곧바로 시정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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