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BMW코리아에게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환경부가 9일 밝혔다. 또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도 각각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 28개 차종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579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BMW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자동차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국내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은 상한액이 지난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 것을 기준으로 부과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 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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