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구제 대상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해 17명을 추가로 정부구제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재심사 신청자 중 기존 ‘가급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이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5명에 대해 정부구제대상(1단계 2명, 2단계 3명)으로 변경했다.
태아피해 14건에 대해서는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에 대해 피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기준 전체 신청자 5927명의 43%에 달한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폐손상 인정은 389명, 태아피해 인정은 15명이다.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부터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민간분담금으로 조성된 1250억원 규모의 구제계정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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