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새 주인에 호반건설 결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31 17:55:37 댓글 0
산은, 31일 이사회 열고 대우건설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 전영삼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부행장, 사진 가운데)이 31일 산은 본점 7층 대회의실에서 대우건설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순위 13위인 호반건설이 시공능력 3위 대우건설의 새 주인으로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M&A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대우건설의 ‘새로운 주인 찾아주기’, ‘정책금융의 선순환’, ‘대우건설 발전에 기여’라는 매각목적 달성을 위해 대우건설 매각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수립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매각자문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매각대상지분 50.75%(2억1100만주) 중 40%(1억6600만주)는 즉시 인수하고, 나머지 10.75%(4500만주)에 대해서는 2년 뒤 추가인수를 위해 산은앞 풋옵션을 부여했다.


산은은 지난 2016년 10월 ‘산은 혁신안’ 및 산은 이사회에서 대우건설 주식매각 추진을 결졍했다가 같은 해 11월 대우건설 재무재표 의견거절로 매각을 잠정보류, 지난해 상반기 흑자전환 확인 후 지난해 7월 매각자문사를 선정했다.


매각주관사는 국내외 총 188개 잠재투자자를 대상을 마케팅을 실시했다. 산은은 매도가 실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13일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공고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3일 예비입찰에 13개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평가기준을 충족한 3개 입찰적격자 중 호반건설이 유일하게 지난 19일 최종입찰에 참여했다.


산은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지난 2016년 10월 ‘산은 혁신안’의 ‘시장가 매각·신속매각 원칙’에 따른 주요 비금융자회사 매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취득가에 연연해 투자기간이 장기화되고 결국 신규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한정된 정책재원의 비요휼을 야기했던 폐단을 차단, 비금융자회사를 시장에 환원함으로써 회수·재투자의 정책금융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모험자본 형성 촉진, 산업·기업 구조개선 지원 등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수행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영삼 산은 자본시장부문장(부행장)은 “호반건설의 건실하고 탄탄한 재무능력과 대우건설의 우수한 기술력, 전문인력의 결합될 경우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며 “새로운 주인이 강력한 오너십으로 대우건설을 잘 경영해 거래종결 후 2년 뒤 대우건설의 주주가치가 제고된다면 산업은행도 지분 10.75%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Upside Potential)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주인을 찾아 안정화된다는 긍적적 효과가 있다”며 “대우건설-호반건설-산업은행 3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원만한 M&A 거래종결과 안정적인 지배구조 변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은은 호반건설과 2월 중 매각조건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에 대한 정밀실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SPA(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대우건설에 대한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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