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어린이시설 4곳 중 1곳은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 환경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다.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1000여 곳이 있다.
이번 조사는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집 등을 미리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납·수은·카드뮴·6가 크롬 등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또 723곳은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2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실내공기질 기준에 따르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또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해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하고, 오는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며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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