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알 권리 보장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05 14:14:01 댓글 0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정책 결정 관련자 실명·회의내용 등 공개

산림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회의내용 등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에 국민 참여를 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로 도입된다.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돼야 하는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 사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견이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결정된 정책은 산림청 누리집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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