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액 2배로 받는‘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 모집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15 13:10:03 댓글 0
꿈나래 통장도 500명 모집…오는 4월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서울시는 15일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원 제도다.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2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지난해의 두 배인 200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 3년 간(2015~2017년) 총 3138명을 선발해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돼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9월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통해 이를 토대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