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9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정화조와 기존 정화조에 모두 적용된다. 기존 정화조는 2년 유예돼 올해 9월까지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대상 6320곳 중 2721곳이 설치돼 4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는 나머지 3599곳에 대해 1대 1 밀착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기한 내 전량 설치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로 인한 하수 악취는 주변 보행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며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소유자는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미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설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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